3ㆍ1절에 일장기를 내건 세종의 한 아파트 주민이 자신의 집 앞에 찾아와 항의한 주민들을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세종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항의하러 집을 찾아 초인종을 누른 사람들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3ㆍ1절 당시 아파트 주민들은 해당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소리를 높여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팀에 배정했습니다.
수사를 의뢰한 민원인은 지난 1일 오전, 세종시 한솔동 자신의 아파트 발코니에 일장기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30대 부부로 추정되는 민원인은 "일장기를 건 게 대한민국 법에서 문제가 되느냐"며 "(윤 대통령이 삼일절 경축사에서) 일본이 협력관계에 있는 국가라는 점을 밝혔고 그 부분에 대해 옹호의 입장을 표시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일본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세종시는 "입주자카드엔 한국인으로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민원인 조사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한편, 사건 발생 이틀이 지난 오늘까지도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아파트에 해당 세대주를 비난하는 플래카드를 걸었고, 온라인에선 '태극기로 일장기를 혼내주자'며 태극기 게양 인증 캠페인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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