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 여사 허위경력 기재 의혹 '불송치 가닥'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등 고발 혐의와 관련해 업무방해·사문서위조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나 공소권이 없으며, 사기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시절부터 허위경력 기재 의혹을 받았습니다. 2001∼2014년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강사나 겸임교원으로 지원
2022-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