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00 위원장' 기재한 시의원..법원은 살려줬다

작성 : 2023-01-26 19:00:0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허위 경력이 적힌 선거벽보를 게재한 현직 시의원이 당선 유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는 지난해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경력을 기재한 선거벽보를 내걸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여수시의원 A 씨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당시 벽보에 소속되지도 않은 단체의 위원회 위원장인 것처럼 허위 경력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당선 유지형 선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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