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허위 경력이 적힌 선거벽보를 게재한 현직 시의원이 당선 유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는 지난해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경력을 기재한 선거벽보를 내걸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여수시의원 A 씨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당시 벽보에 소속되지도 않은 단체의 위원회 위원장인 것처럼 허위 경력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당선 유지형 선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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