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소개서를 연인에게 대신 작성하게 한 혐의로 두 차례 고발당한 40대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옥천경찰서는 지난달 1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직원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연인 관계였던 B씨에게 허위 경력이 기재된 자신의 자기소개서를 대필하게 하고 이를 회사에 제출해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해당 소개서를 바탕으로 채용 과정에서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A씨는 B씨에게는 자기소개서의 첨삭과 검토만 요청했을 뿐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기입한 경력 역시 허위가 아닌 자신이 실제로 담당했던 업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A씨가 B씨와 교제하기 전부터 이미 비슷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왔다는 판단입니다.
경찰은 "문제가 된 자기소개서는 과거에 작성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면서, "관계 기관의 조사 결과에서도 대리 작성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는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근무했던 회사로부터 자료를 받은 결과,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업무를 실제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처음 접수했던 B씨는 불송치 결정에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B씨는 증거 자료를 모아 재차 고발에 나섰지만, 경찰은 "기존 결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며 또다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진주 변호사는 "자기소개서 대필이나 허위 경력 기재는 상대방의 부지, 오인, 착각을 유발하는 일명 '위계'에 해당하며 이를 기업에 제출할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경력은 A씨가 실제 담당했던 업무로 허위 사실이 없었고, 작성 과정에서도 B씨는 일부 첨삭만을 도왔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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