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100일
【 앵커멘트 】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횡단보도와 소화전 주변,교차로 모퉁이,버스정류솝니다. 금지구역에 대한 주민 신고제를 시행한 뒤 100일 동안 전국에서 20만 건, 광주ㆍ전남에서도 1만5천 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차량 10대 중 6대에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앞으로 소방시설 5m 이내에 불법주정차를 할 경우엔 과태료가 최대 9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최선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정부는 지난 4월 17일부터
2019-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