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AI 기본법 국회 통과 "미래 산업 견인 마중물"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인공지능, AI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6일 국회 과방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은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AI 기술에 세계 각국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그동안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AI 산업을 지원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AI 육성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AI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조인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포함한 총 19건의 관련 법안을 병합 심리해 통과시켰습니다.
조인철 의원은 정부가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공지능의 정의, 윤리 원칙, 안전성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AI 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번 AI 기본법 대안의 뼈대를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광주가 AI 거점도시를 표방하면서 그간 진행했던 AI 관련 사업을 중단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집적단지 조성 지원 △인공지능 실증 기반 조성 등의 내용을 법안에 포함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집적화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 지정에 대한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조인철 의원은 "AI 기본법이 광주를 AI 거점도시로 성장시키는 발판이 되고, 광주의 AI 발전이 곧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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