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고교 동창이 교육청 감사관에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 교육감 측이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해 온 가운데,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의 향후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일단 구속을 피하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김연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낮고, 수사 개시 적법성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어제(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한 이 교육감은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 인터뷰 : 이정선 / 광주시교육감
- "검찰의 수사 내용은 사실과 많이 다르고 억울한 면이 많습니다. 법원에 가서 성실하게 소명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도 입장문을 통해 내용과 절차 모두 문제가 있는 데다, 선거에도 심각한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수사였다고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앞서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이 최종 선발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입니다.
당시 인사담당 사무관은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감사관에 채용되도록 면접관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교육감을 불송치 처분했지만, 검찰이 올해 3월 교육청을 압수수색 하는 등 다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기각됐고, 이후 재항고 해 대법원에서 심리 중입니다.
이 교육감 측이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의 향후 수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교원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오늘 이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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