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안에 혼인 신고를 하거나 연금 계좌,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하면 막바지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13월의 월급'과 추가 세금을 가를 수 있는 연말정산 세제 혜택과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 남성도 경력단절 감면 혜택…7천만 원 이하 근로자 혜택 강화이번 연말정산에선 기본공제 대상인 8∼20세 자녀 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10만원씩 오릅니다. 자녀가 1명이면 25만 원, 2명이면 55만 원, 3명이면 95만 원이 됩니다.
육아를 위해 퇴직했다가 올해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직한 경력단절 남성 근로자도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습니다.
19∼34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감면(90%)받을 수 있는 기간과 경력단절 근로자로서 감면(70%)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중복되면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를 위한 공제 혜택은 한층 더 강화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낸 액수(연 300만 원 한도)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7월 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는 문화체육사용분(30% 공제율)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습니다.
내년 1월 15일 개통하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교육비 등 공제·감면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자료 45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한도는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10만 원 이하까지는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금액은 15% 세액공제됩니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중 10만 원 초과 금액은 일반지역 보다 세액공제율이 2배 높습니다. 대신 재난지역 선포 3개월 이내에 기부해야 합니다.
◇연내 연금계좌 납입·혼인신고땐 추가 혜택

이달 31일까지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여윳돈이 있다면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 해지하면 안 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도 연말까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는 이달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치면 각각 최대 50만 원씩 혼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달 31일 기준 주택을 보유했거나 올해 총급여가 8천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근로자도 월세 지출액을 현금영수증 금액으로 인정받아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주택자금공제, 꼼꼼히 따져야부양가족 등은 많이 헷갈리는 항목입니다.
부양가족 중 올해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빼야 합니다.
이 경우 1인당 150만 원 기본공제뿐 아니라 경로우대 등 추가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서도 제외됩니다. 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보장성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공제에서 제외해야 하는 부양가족 명단을 다음 달 15일 홈택스에서 제공합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때 형제자매와 미리 상의해야 합니다. 다른 가족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가족은 중복해서 신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택자금공제도 복잡합니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만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마련저축은 해당 연도 무주택 맞벌이 부부가 각각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세대주와 그 배우자 모두 납입한 액수 전체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월세는 이달 말 기준 무주택 세대이면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월세는 총급여가 8천만 원(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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