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원 강진군수, 민주당 당원 자격정지 6개월 확정

작성 : 2026-01-27 21:19:18

불법 당원 모집 혐의로 강진원 강진군수에게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윤리심판원이 결정한 강진원 군수에 대한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재심 결과를 그대로 인용함에 따라 강 군수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 신청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강 군수가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강 군수는 "아직 통보를 받지 못한 만큼 선거와 관련한 일정이나 입장도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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