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종부세 합산 대상서 제외"...안도걸 , 5만 2천 가구 우려 해소

작성 : 2026-02-25 13:43:28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수정안'에 대해 임대주택 종부세 관련 혼란을 종식시킨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그동안 국세청의 모호한 해석으로 제기됐던 대규모 세금 추징 우려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명확한 근거 없이 10년간 유지해 온 기준을 뒤집어 1조 293억 원 규모의 종부세를 소급 추징하려 했던 점을 '과잉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특히 존재하지 않는 업종 코드를 잣대로 5만 2천여 가구에 세금 폭탄을 안기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며 제도 정비를 촉구해 왔습니다.

정부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자격 요건과 적용 기준을 구체화함에 따라 현장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안 의원은 이번 조치가 행정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라 평가하며, 향후 집행 과정에서 입법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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