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진원 강진군수 당원 자격정지 가처분 인용

작성 : 2026-02-27 21:11:56 수정 : 2026-02-27 21:46:59
강진원 강진군수가 더불어민주당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강 군수가 민주당 중앙당을 상대로 신청한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함에 따라, 강 군수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당원권을 회복해 6·3 지방선거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다만 민주당 중앙당이 법원 결정을 수용할지, 아니면 불복 절차에 나설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아 당의 후속 대응이 주목됩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