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봉사단체 관계자 2명 고발

작성 : 2026-03-02 20:51:24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출판기념회 참석을 독려할 목적으로 식사를 제공한 봉사단체 관계자들이 고발됐습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봉사단체 관계자 2명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출판기념회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 봉사단체 회원 등 33명에게 총 53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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