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일부터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27만여명에게 새롭게 건강보험료를 물립니다.
이들을 포함해 직장가입자 2% 등 총 86만세대(112만명) 건보료 부담이 증가하는 반면, 지역가입자 약 561만세대(992만명) 보험료는 월평균 3만6000원 줄어들게 됩니다.
경제적 여건을 갖춘 피부양자와 직장인에게 건보료를 새롭게 부과하거나 금액을 늘리는 대신 형평성 논란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9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편안의 핵심 중 하나는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줄이고, 소득정률제를 도입하는 등 지역가입자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직장가입자에 비해 과도하게 건보료를 물린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이에따라 지역가입자 중 65%인 561만세대 보험료가 24% 낮아집니다.연간 2조4000억원 규모입니다.
피부양자 재산 요건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연 소득 1000만원이 초과한 피부양자가 재산 과표 3억6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합니다.
자동차에 물리는 보험료는 대폭 줄어듭니다. 차량 구매 당시에는 4000만원 이상이었지만, 시간이 흘러 그 가치가 4000만원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빠집니다. 건보료를 물리는 자동차는 현행 179만대에서 12만대로 약 15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게됩니다.
유리지갑 직장인이라도 모두 보험료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직장인 중 소득이 많은 2%는 건보료가 평균 5만1000원 오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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