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으로 자녀 계좌 개설할 수 있다

작성 : 2023-04-10 14:22:22
4월부터 스마트폰 이용해 자녀 계좌 개설 가능
금융회사,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받아 실명 확인
▲ 계좌 개설 방법 및 절차 : 금융위원회 

이르면 이번달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0일) 4월 중으로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대신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회사는 부모의 신분증, 부모 및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實地名義)를 직접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하게 됩니다.

소요기간은 금융회사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증빙자료가 적지 않아 신청 후 실제 계좌가 개설될 때까지 약 1~2 영업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의 구체적인 도입 일정 등은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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