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위해 7월 5일부터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확대
오프라인, 은행 영업시간 외에도 고객센터 통해 서비스 제공
오프라인, 은행 영업시간 외에도 고객센터 통해 서비스 제공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에 당한 피해자가 여러 금융계좌에서 자금이 한 번에 편취당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오늘(5일)부터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 발생 우려 시,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하여 지급정지할 수 있는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온라인 채널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채널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금융당국은 온라인 신청을 통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22.12.27일부터 시행 중에 있으나, 2단계로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신청채널을 영업점 및 고객센터까지 확대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전체 또는 일부)하여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피해 우려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지급정지한 본인 명의 모든 계좌의 해제도 가능합니다.
이번 2단계 조치로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오프라인 채널까지 확대함으로써,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소외계층도 해당 서비스 이용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영업시간 외 야간 및 주말에도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당국은 일괄지급정지 2단계 서비스의 제공 현황 및 소비자 만족도 등을 금융결제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불편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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