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금리 '2.1%→ 2.8%'로 인상

작성 : 2023-08-17 14:30:01
8월중 시행 예정..2,600만 명 인상 혜택
금융·세제 및 청약 시 혜택도 확대
주택구입·전세자금 금리 소폭 올라
▲ 자료 이미지 

시중은행 금리보다 낮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현행 2.1%에서 2.8%로 0.7%p 인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입니다.

작년 11월 0.3%p가 인상된 청약저축 금리는 이번에 0.7%p를 인상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총 1%p를 인상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약 2,600만 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구입·전세자금 금리도 소폭 조정(0.3%p)됩니다.

디딤돌 금리는 2.15~3.0%→ 2.45~3.3%, 버팀목 금리는 1.8~2.4%→ 2.1~2.7%로 인상 조정됩니다.

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 금융·세제, 청약 시 혜택도 강화됩니다.

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을 확대(최대 0.2→ 0.5%p)하고,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도 상향(240만 원→ 300만 원, 40% 공제)합니다.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최대 3점), 가점이 동점인 경우 장기가입 순으로 당첨자 선정,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확대(2년→ 5년) 등과 같이 청약 시 통장 보유 혜택도 강화됩니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금융혜택 강화는 8월 중 시행 예정이며, 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완료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반 형성을 보다 확실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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