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회계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준다

작성 : 2023-09-05 11:10:47
올해 10월 1일부터 앞당겨 시행키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내년 연말정산 조합비 세액공제 신청
회계 투명성 강화 중요성·시급성 고려
투명한 회계 운영의 국민 기대 부응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당초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했습니다.

또 노동조합의 투명한 회계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당초보다 앞당기기로 한 것입니다.

조기 시행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는 2023년 9월 5일에서 11일까지 진행됩니다.

그간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장부 비치·보존 점검 등 회계 투명성 강화 조치 등을 통해 조합원의 노조 회계에 대한 알 권리를 제고하고, 노조의 회계 운영에 대한 재점검 기회를 부여하는 등 노조 회계 공시를 위한 여건 조성에 주력해 왔습니다.

노동조합이 결산결과를 공시하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고용부)’은 10월 1일 개통될 예정입니다.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은 10월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공시시스템에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올해 10~12월에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조합원은 공시시스템에서 노동조합의 공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내년 1월 연말정산 시 조합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노동조합이 손쉽게 회계를 공시할 수 있도록 회계 공시 매뉴얼을 마련하고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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