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사 71개사를 대상으로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 제공(이하 ‘총액표시제’)의 준수 여부를 불시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12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총액표시제는 항공권 비교·선택 시 노출되는 가격정보를 소비자가 납부해야 할 총액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2014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순수운임,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포함한 총액 및 편도·왕복 여부 표시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 불시점검은 7월 19일부터 7월 28일까지 국내·외 항공사의 누리집 (소비자가 운항노선, 항공운임 등을 확인하고 항공권을 예매할 수 있는 항공사 홈페이지)을 통해 이뤄졌으며, 국적사의 경우 누리소통망(SNS) 광고도 포함하여 점검했습니다.
이번 불시점검 결과 항공권 가격정보를 총액이 아닌 순수운임만 표기하였거나 편도 또는 왕복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12개 항공사가 적발되었으며, 항공사업법 제84조에 따라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A항공사는 대구-제주 노선의 실제 총액요금은 19,600원이나 누리집 첫 화면에 편도운임 7,900원으로 표기했습니다.
B항공사는 인천-마카오 노선의 총액운임이 154,900원이나 누리집에는 선착순 10만 원(순수운임)으로 게시하였으며, C항공사는 운임의 편도·왕복 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채로 누리소통망에 광고를 진행했습니다.
#항공운임 #총액표시제 #항공사
누리집 7,900원->실제 총액요금은 19,600원
국토부, 국내외 12개 항공사에 과태료 부과
국토부, 국내외 12개 항공사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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