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 날 콘크리트 시공 막는다…국토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

작성 : 2023-11-29 14:21:40
강우·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 원칙적 금지
현장여건상 부득이 타설 시 조치사항 구체화
감리 등 공사관계자 책임·역할도 커져
11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정안 설명회
▲ 콘크리트 타설부위 비닐시트 설치 사진 : 국토교통부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아파트 주차장 붕괴 등 건설사고 주요 원인이 콘크리트 압축강도 부족으로 분석된 가운데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표준시방서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콘크리트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표준시방서 개정안은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 타설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사전, 사후로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책임기술자(감리)의 검토·승인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또한, 가이드라인안에는 표준시방서 개정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콘크리트공사 단계별 품질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됩니다.

▲ 현장 펌프카 외부 천막 설치 사진 : 국토교통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사전 조치로 레미콘 차량 빗물 유입 방지조치, 현장 천막설치 등 강우, 강설 시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사항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후 조치로는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를 타설한 부위는 현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양생한 견본으로 압축강도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를 타설한 경우 별도로 콘크리트 시험·검사 실적을 관리하고, 사전·사후 조치 사항 등을 철저히 기록해야 합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와 함께 학계, 업계 소속 콘크리트 전문가로 TF를 구성하고,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과 타설 가이드라인 마련을 논의해 왔습니다.

이어 11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와 한국콘크리트학회 공동으로 설명회를 갖고 표준시방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안 마련을 추진하게 된 경위와 핵심내용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건설기준 중 하나”라며,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 시 반영하고, 더불어 표준시방서 개정과 가이드라인 배포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우 #강설 #콘크리트타설 #표준시방서 #압축강도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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