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수수료율 소급 적용, 3월 중 지급 예정
302.7만 개 카드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적용
302.7만 개 카드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적용
오는 31일부터 302.7만 개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연매출 30억 이하 PG(전자지급결제대행) 하위가맹점 170.9만 개, 개인택시사업자 16.5만 명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0.5~1.5%)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여신금융협회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이날부터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합니다.
또한 2023년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7.8만 개의 경우,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합니다.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지급될 환급액은 약 639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가맹점당 약 36만 원 꼴입니다.
이와 함께 PG 하위가맹점 15.8만 개 및 개인택시사업자 4,475명도 2023년 하반기 중 개업한 신규사업자로서 매출액 규모가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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