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장이 성과급 10억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자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최근 대의원대회를 열고 조합장에게 성과급 10억원을 지급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조합장의 노고와 경영 성과를 보상하고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비용을 보상한다는 게 이유입니다.
성과급 지급은 오는 19일 열리는 해산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상태로, 현재 조합원들로부터 서면 결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은 성과급 지급이 부당하다며 단지 안팎에 '10억 성과금이 웬 말이냐', '거수기 대의원들 각성하라', '조합장 10억,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과 입주민'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합장이 조합과 아파트의 부실 운영, 부정 선거 등으로 조합에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성과급 지급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 조합장은 연 1억여원의 임금을 받아왔는데 10억원의 인센티브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합장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재개발 조합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경기 안양시 비산초교 주변 지구(평촌 엘프라우드) 재개발 조합은 조합장에게 50억원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조합원들의 반발에 밀려 계획을 철회했고, 서울 동대문구 용두5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해 해산총회에서 조합장에게 12억원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총 32억9천만원을 임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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