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 담합' 의혹 20년 만에 공정위 회부

작성 : 2026-02-19 21:15:12
▲ 국내 7개 제분사 CI [연합뉴스]

제분업체들이 밀가루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이 20년 만에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19일 관련 업계 등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을 비롯한 국내 주요 제분사들이 밀가루 가격 등을 밀약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제출하고 해당 업체들에도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심사 보고서는 형사 재판에서 공소장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는 통상 심사관이 파악한 위법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 대응한 제재 의견이 담깁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담긴 혐의에 관한 제분사들의 의견을 제출받은 후 전원회의를 열어 담합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전원회의에서 담합이라고 결론짓는 경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시정명령에 가격 재결정 명령이 포함될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이 다시 발동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2006년 제분사들의 밀가루 담합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면서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검찰은 2020년 1월∼2025년 10월까지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가 밀가루 가격 변동 여부, 변동 폭·시기 등을 합의했다고 결론을 짓고 이 가운데 6개 법인과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담합 규모는 5조 9,913억원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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