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두 번째 법정관리를 신청한 남양건설이 법원에 회생 개시 결정을 호소했습니다.
남양건설은 어제(15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회생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에서 관급공사에 집중해 수주액을 높이고, 41개 공사 현장 중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장 8곳을 중도 포기하겠다며 회생개시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선 회생이 종결됐지만 갚아야 할 금액이 여전히 남아있는 이유 등을 소명하라고 요구했으며, 남양건설 측이 낸 자료 등을 검토해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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