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어 '납부 예외자'가 된 청년들이 1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22일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27세 이상 무소득자 납부예외 처리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27세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한 이들은 15만 26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납부 예외자는 2021년부터 3년째 15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18세 이상~27세 미만 중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으면 가입자에서 제외되는데, 27세가 됐는데도 소득이 없어 납부를 못 한 이들이 매년 15만 명에 달하는 셈입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워야 하지만,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그 기간만큼이 가입 기간 산정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연금 수령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신속하게 여야정협의체 및 연금특위 구성 후 구조개혁을 포함한 현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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