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모 고교 수영코치가 학부모에게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감사결과 해당 코치는 올해 2월 학부모 대표로부터 설 명절 인사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무기계약직 신분인 코치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한 뒤 해당 코치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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