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과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황일봉 전 남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은 황 전 구청장이 승진 대가로
천5백만원을 받아 복지시설 등에 기부한
점은 인정되지만 채용 사례금 3천3백만원을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황 전 구청장은 지난 2006년 9월
남구청 공무원 승진과 채용 청탁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2026-03-08 17:44
"차선도 못 맞춰" 시민 신고에 덜미...서울 도심서 '약물운전' 혐의 벤틀리 운전자 입건
2026-03-08 13:56
술 취해 70대 택시 기사 무자비 폭행 승객 '구속'
2026-03-08 09:43
"부모가 책임져라" 동급생 엄마 폭행한 중학생, 부모에 2천여만 원 배상 판결
2026-03-08 09:14
"어린놈이 감히?"…시비 붙은 30대 운전자 폭행한 70대 벌금형
2026-03-07 17:03
'대통령 근접 경호' 22경호대 3명 음주 지침 어겨 전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