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과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황일봉 전 남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은 황 전 구청장이 승진 대가로
천5백만원을 받아 복지시설 등에 기부한
점은 인정되지만 채용 사례금 3천3백만원을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황 전 구청장은 지난 2006년 9월
남구청 공무원 승진과 채용 청탁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랭킹뉴스
2026-01-12 22:18
강남 길거리서 여자 친구 폭행한 교육부 사무관, 경찰 입건
2026-01-12 21:20
콘크리트 타설하는데...가설 지지대 철거 왜?
2026-01-12 20:18
대리운전해서 집 갔는데...차량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2026-01-12 17:49
담양서 쓰레기소각 불티로 컨테이너 화재...50대 화상
2026-01-12 15:52
노부모·아내·두 딸 수면제 먹이고 목 졸라 살해한 50대...무기징역 확정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