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건축비용 공개 조례 제정

작성 : 2012-02-07 08:56:54
학교 시:설 건:축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안이 제:정됩니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0억원이 넘는 학교 시:설이나

공공 건:축물의 사:업비와

유지 관리 비:용을 건:축물 완공 때,

시:공자가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시:민들의 알권리는 물론,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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