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광주시의회 박인화의원은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이후 한 달 동안 광주시교육청에
제기된 민원은 두발 12건과 체벌 3건 등
모두 18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학생과 상담을 통한 조치는 단 2건 뿐이었고 10건은
교사의 반성문과 같은 민원답변 요청서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의원은 조례 시행 후, 염색과 파마 등을 하는 학생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교사들은 충고조차 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총괄적인 실태 파악을
통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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