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100억원대 모래 불법 채취

작성 : 2012-02-08 21:51:36
저:수지 퇴적토를 준:설한다며 백 억 원대의 모래를 불법으로 채:취한 건:설업자 등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2년 동안이나 모래를 퍼 날랐는데, 어김없이 냄:새나는 뒷거:래가 있었습니다. 강동일기자의 보돕니다.







장성군 삼계면 수양저수지입니다.



주변 곳곳이 깊게 파헤쳐졌습니다.



<사진> 저수지 한켠에는

모래가 산더미 처럼 쌓였습니다.



퍼 올린 모래를 덤프 차량들이 실어

나릅니다.



사업 인가를 받지 않은 모래 채취로

저수지는 심한 악취와 녹조에 그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인터뷰> 류종성 / 장성군 삼계면 주민



저수지를 파헤친 업자는 퇴적토를 준설하면담수량을 늘릴수 있고 수질이 개선된다고 속여 2년동안 불법으로 모래를 퍼 날랐습니다.



<스탠딩>

채취된 모래량은 107만 세제곱미터로

싯가로 무려 102억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불법으로 모래를 채취한

업자 2명과 3천만원의 돈을 받고

계획에도 없던 퇴적토 준설 사업 시행한

혐의로 전 농어촌 공사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터뷰> 문영상 / 전남경찰청

금융범죄팀장



또 모래가 불법으로 반출되고 있는 것을

알고도 2천여만원의 뒷돈을 받고

반출증을 써준 혐의로 현장 감독을 맡은

용역 경비업체 직원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케이비씨 강동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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