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에서 상인들이 가만히 앉아서 수 십 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시 소:유의 점:포를 놓고, 재임:대에 임:대권 매매까지 벌어지고 있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 사:건을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의 한 재래시장입니다.
전국 5일장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하루 이용객만 2만명이 넘습니다.
이처럼 인기가 좋은 시장이지만
점포 임대료는
보증금 없이 1년에 30만 원에 불과합니다.
땅과 건물 모두,
순천시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임대료는 전액 시에 납부합니다.
스탠드업-박승현
순천시가 발급한
점포 사용 허가증입니다.
이 허가증에 나와있는
점포 임대인이 실제로 장사를
하고 있는지 직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싱크-A상인"보증금 5백만원 주고 월 30만원 주기로 하고 들어왔죠."B"원래 여기가 시 건물이지 않습니까?"A"시하고는 계약을 안하고 점포를 분양받은 사람하고 계약을 했죠."
점포 임대인이
불법으로 다시 세를 내줬단 얘깁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불법 거래 임대 계약서입니다.
보증금 5백만원에
월 30만원으로 계약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CG)순천시에 1년 임대료,
단 30만원만 내는 이 임대인은
재임대를 통해 지난 6년 동안
2천만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자리에 따라 계약내용도
천차만별이이서
많게는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만도 60만원에 이르는 곳도 있습니다.
인터뷰-서선자/재임대 상인
특히 시에서 넘겨받은 임대권을
상인들끼리 적게는 5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불법거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 20여년 동안
전체 200여개 점포 가운데
47개 점포가 무려 10억원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인터뷰-류승진/순천시 경제통상과장
전국 최대의 재래시장에서
점포 불법 거래가
판을 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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