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물관리를 잘못했다며, 광주와 전남 5개 시:군의 각종 개발사:업을 전면 금:지 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현:안 사:업들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면서, 자치단체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임채영 기잡니다.
환경부는 광주시와 나주 담양 장성 함평
화순 등 6군데 지방자치단체에 주요개발사업의 인, 허가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들 지자체들이 과도한 개발행위 등으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허용량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윱니다.
인터뷰:박남진/영상강유역환경청 과장
이번 조사에서 각 지자체는 생물화학적
(cg) 산소용구량인 BOD 1일 평균기준인
8972.5kg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평군은 1625kg, 광주시는 1586kg을 초과했고 나주시는 2181.9kg을 초과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g끝)
이에대해 해당 지자체는 다른 강들에 비해 영산강은 그동안 농업용수로 사용돼 수질이 4,5등급에 불과하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나주시 관계자 전화인터뷰(음성변조) "난감하죠. 앞으로 기본환경시설을 확대해서 수질오염 예방에최선을 다할.."
환경부의 조치가 현실화 될 경우
광주를 비롯한 광주인근 자치단체들은
공장과 아파트, 백화점 신축, 각종 도시개발과 산업 관광단지 개발 등이 전면 중단됩니다.
특히 이번 환경부의 개발사업 인허가 중단조치는 각 지자체가 수질허용기준치 이하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때까지 계속될 예정이어서 해당 자치단체 사업시행에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KBC 임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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