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을 미끼로 수 천 만원을 받은
지방신문 기자 등 2명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2008년 8월 취직을 못한 30대 아들을 여수시청 공무원으로 채용시켜 주겠다며,
50대 주부로 부터 4차례에 걸쳐
4천 5백 만원을 받은 혐의로
모 신문사 A모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A씨로 부터 취직 청탁과 함께
천 350만 원과 양복 등을 받은
모 지방신문 기자 B씨도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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