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주식 투자사기 혐의와 관련해 전기차 업체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전우진 부장판사는 자신이 설립한 전기차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내세워 거액의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전기차 생산 업체의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된 대표는 지난 2011년 전기차 특성 산단인 영광 대마산단에 전기차 생산공장을 설립한 뒤 지난해 11월 까지 액면가 100원인 비상장 장외주식을 주당 3천원에서 5천원에 팔아 5백9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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