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단체장 인사비리 의혹 무혐의 종결

작성 : 2014-01-04 20:50:50
검찰이 최근 조사중이던 전남의
모 지자체장 부인 관련 인사비리 의혹을 무혐의 종결 처리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전남의 모 지자체장 부인이 승진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투서가 접수돼 지자체장과 부인,
승진자 가족에 대한 계좌 추적과
관련자 조사 등을 벌였지만
혐의를 입증 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남 동부권의 한 지자체장
부인이 승진을 대가로 금품을 받고 있다는 익명의 투서가 검찰에 접수돼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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