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라남도는 다음달 3일까지 3주 동안
조기와 명태, 병어, 돔, 서대 등 추석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벌입니다.
이번 단속은 서민들이 추석을 앞두고
주로 이용하는 대형 할인마트와
수산물 판매장, 재래시장 등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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