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며 같은 국적의
근로자를 살해한 스리랑카 근로자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며 동료 근로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 국적의 32살
근로자에게 범행 직후 머리를 짧게 짜르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가려고 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근로자는 지난 5월 자신이 일하던 공장 종업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기숙사를 함께 쓰던 같은 국적의 근로자와 말다툼을 벌인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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