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입찰 비리에 가담한 전기 공사업자 14명이 실형 등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기공사업자 54살 이 모 씨 등 5명에 대해 징역 2년에서 4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9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에 집행유예 2년에서
4년 그리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한전의 자회사의 전현직 직원과 브로커 등은 지난 2005년부터 한전 입찰시스템을 조작해 2천7백억 원 규모의 사업 133건을 부당하게 낙찰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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