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살배기 조카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5살 최 모 씨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됩니다.
나주경찰서는 "평소 조카가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나서 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최 씨의 진술 등을 근거로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범행 후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에 신고하긴 했지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평소 홀로 조카를 양육하는데 불만을 품고 수차례 폭행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 48분쯤 나주시 이창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세살배기 조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숨진 어린이가 다닌 어린이집 원장이 학대 정황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데도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어린이집에 과태료 부과를 통지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임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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