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구청에 취직시켜주겠다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광주 광산구의회 A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8천만 원,추징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민 지지로 3선 광산구의원에 당선된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채용과 알선을 명목으로 뇌물을 받아 공무원 직무의 공공성과 청렴성을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의원은 광산구의회 의장 재임 시절 구청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지인에게 4천만 원을 받고, 이어 2억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의원은 고소당한 뒤 검찰 조사에 불응하고 잠적했다가 구속됐으며, 잠적한 상태에서 세비를 받아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강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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