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에서 불법 선거비용을 쓴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의 회계 책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노경필 부장판사는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의 회계 책임자 49살 임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임씨는 송 의원의 회계책임자로 있으면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수당을 제공했고 선거 관련 비용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회계 책임자 임씨의 형이 확정되면 송기석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kbc 광주방송 정지용 기자
랭킹뉴스
2026-03-04 17:39
尹 '내란 우두머리' 2심, 한덕수와 같은 내란전담재판부 배당
2026-03-04 16:41
어린이보호구역서 자전거 타던 아이와 부딪힌 운전자 '불기소'…왜?
2026-03-04 11:20
부모와 과일가게 방문한 생후 18개월 여아...지게차에 치여 끝내 숨져
2026-03-04 10:25
'모텔 약물 연쇄살인' 20대 女피의자, 사이코패스로 판명...경찰 "기준치 이상 점수"
2026-03-04 10:09
美 고교 총격범에 총기 선물한 부모도 유죄 왜?...검사 "자녀 총기 방치한 부모도 책임"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