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제주도에 입국한 뒤 난민으로 위장해 제주도를 이탈한 중국인 2명이 구속됐습니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015년 비자 면제 제도를 이용해 제주도로 입국한 뒤 지난해 4월 제주도를 이탈해 경기도 오산에 거주한 중국인 2명을 제주특별자치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은 기공 수련단체인 파룬궁 수련생으로 위장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허위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계혁 기자
랭킹뉴스
2026-03-04 17:39
尹 '내란 우두머리' 2심, 한덕수와 같은 내란전담재판부 배당
2026-03-04 16:41
어린이보호구역서 자전거 타던 아이와 부딪힌 운전자 '불기소'…왜?
2026-03-04 11:20
부모와 과일가게 방문한 생후 18개월 여아...지게차에 치여 끝내 숨져
2026-03-04 10:25
'모텔 약물 연쇄살인' 20대 女피의자, 사이코패스로 판명...경찰 "기준치 이상 점수"
2026-03-04 10:09
美 고교 총격범에 총기 선물한 부모도 유죄 왜?...검사 "자녀 총기 방치한 부모도 책임"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