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삼석 전 무안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 노경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90만 원과 추징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 전 군수 등 12명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유사 선거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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