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편의를 대가로 뒷돈을 받은 전 경찰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한원교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경찰서장 서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흔들렸고, 동료 경찰관들의 충격과 실망이 크다"며 서 전 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서 모 전 서장은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댓가로 의약품 도매업자에게 9백 6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kbc 광주방송 정지용 기자
랭킹뉴스
2026-03-05 16:10
'생후 20개월' 딸 방임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경찰, '학대치사 혐의' 구속영장
2026-03-05 15:39
'부서 송별회' 열린 식당 화장실에 카메라 설치한 장학관
2026-03-05 14:51
종로 귀금속거리서 가스통 폭발 추정 화재...연기 확산에 시민 대피
2026-03-05 11:20
"들개가 나타났다"...전남 나주 도심에 '시민 위협' 들개떼 출몰
2026-03-04 17:39
尹 '내란 우두머리' 2심, 한덕수와 같은 내란전담재판부 배당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