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희용 전 광주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이인규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조명업체 관계자로부터 천 5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등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건넨 사람이 500만원을 건낸 부분에 대해 잘 기억을 하지 못한 점 등의 진술을 보면 돈을 받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kbc 광주방송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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