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가 예인선 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하며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해양경찰청 형사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64살 A 고문 등 전*현직 GS칼텍스 임직원 4명과 회사 법인을 입건했습니다.
A 고문은 선박임대회사 2곳을 동원해 예인선 업체를 직접 보유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GS칼텍스는 340억 원 상당의 연료를 불법 공급하는 등 업체에 410억 원대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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