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맞아 전통시장 주변 도로 2시간 주차 허용

작성 : 2019-01-24 21:36:35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가 허용됩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을 위해 내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말바우시장과 양동시장 등 광주 시내 5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를 최대 2시간까지 허용할 예정입니다.

주차 허용에 따른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교통경찰과 지자체 주정차관리요원이 재래시장 주변에서 주차 관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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