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심각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불법 해상유를 판매해 온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최근 4년 동안 팔아온 불법 해상유는 무려 100억 원 어치에 달합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해경이 부산의 한 해상유 판매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합니다.
사무실에서 발견된 기름 성분 분석표에는 판매한 해상유인 불법 고유황벙커C유가 정상 수치로 표기돼있습니다.
모두 조작된 겁니다.
해경은 기름 성분분석표가 없는 이른바 무자료 해상유를 판매한 혐의로 업체 대표 51살 이 모 씨 등 11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외국 선박이나 폐선 등에서 기름을 사모은 뒤 기름 성분분석표를 위조해 전국의 해상 공사 현장을 돌며 팔아왔습니다.
실제 이들이 판매한 무자료 해상유는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황 함유량이 기준치의 최대 5배이상 높아 국내에서는 사용이 금지돼있습니다.
지난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판매한 양은 모두 1,100만 리터, 벌어들인 수익은 무려 100억여 원에 달합니다.
▶ 인터뷰 : 김황균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장
- "약간 다른 업체보다 싼 단가를 제시를 하고 업체와 계약이 되면 공사 기간이 끝날 때까지 아니면 일회성, 한 달, 일 년간 주기적으로 공급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무자료 불법 해상유 유통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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