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씨 집앞에서 사전신고 없이 시위를 한 5·18 단체 간부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지난해 3월 서울 연희동 전씨 집 앞에서 회고록 판매 중단과 5.18역사왜곡 사과 등을 요구하며 30여 분간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로 송치된 '오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관계자 55살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폭력 집회가 아니었고 기자회견 후 우발적으로 시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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