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늑장 대응..경찰청ㆍ인권위 조사 나서

작성 : 2019-05-02 19:34:56

【 앵커멘트 】
10대 여학생이 의붓아버지와 친모에 의해 살해 당한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늑장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경찰청이 수사 과정에 대해 조사에 나섰고
인권위도 경찰을 상대로 직권조사에 나섰습니다.

최선길 기잡니다.

【 기자 】
여중생 살해사건과 관련해 담당 경찰의 늑장 대응과 수사규정 준수 여부가 거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만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일선 경찰서가 아닌 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하도록 돼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 12세인 A양이 의붓 아버지의 성추행을 목포경찰서에 신고한 것은 지난달 9일

하지만 목포경찰서가 관할기관인 전남경찰청에 보고한 것은 그로부터 6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 싱크 : 경찰 관계자
-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처음에 목포경찰서에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지 않고 수사를 시작했어요"

경찰 내부에서는 목포경찰서에서 상부기관인 전남경찰청이 아닌 광주지방경찰청으로 사건을 직접 이송한 부분도 이례적이라는 반응입니다.

광주경찰청으로 이송한 뒤에도 여전히 처리가 늦어지면서 최초 신고 후 무려 이주가 지나서야
담당 수사관이 정해졌습니다.

이같은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에 대해 유가족들은 제때 수사가 이뤄졌다면 범죄를 막을 수 있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 싱크 : A양 할아버지/지난달 30일
- "속도를 내서 수사를 했다면 혹시 우리 손녀가 죽지 않지 않았을까"

논란이 커지자 경찰청은 성추행 신고접수 등 수사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인권위원회도 친부의 학대여부와 경찰의 피해자 보호 조치에 대해서도 직권조사에 들어갔습니다.

kbc 최선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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