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압박 조치로 환자에게 신경 장애를 입혔다면 병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은 지난 2014년 십자인대 파열로 광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말초신경 영구장애를 입은 환자와 보호자가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수술실 직원들이 압박 조치를 시행하면서 과도하게 압박한 과실로 신경 손상을 입힌 사실이 인정된 만큼 병원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2-26 22:45
나주 야산서 불..강풍에 산불 확산 주의보
2024-12-26 21:47
성탄절 달리는 기차서 기관사 투신..'자동 제동'이 대참사 막아
2024-12-26 21:17
남태령 시위에 '바퀴벌레' 조롱한 경찰 블라인드..수사 착수
2024-12-26 20:07
여수 선착장서 SUV 바다로 추락..50대 운전자 사망
2024-12-26 16:21
"순간 '욱' 해"..남편·시어머니에 흉기 휘두른 50대
댓글
(0) 로그아웃